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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2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 명의를 사용하여 솔벤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일은 있으나, 이를 용제 판매상에게 정상적으로 유통시키는 줄 알았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원료 중개상에게 판매하는 줄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쟁점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시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직접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를 한 자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손실을 미치는 유사석유 판매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