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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2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0,000원 및 2014.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는 남매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의 부(父) C은 2012. 7. 15. 사망하였는바(이하 위 C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원ㆍ피고 외에 D, E가 있다.

원ㆍ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4분의 1이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2. 7. 15. 원고에게 유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3. 4. 17. 접수 제180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9. 12.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2층(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임대인 : 망인 o 임차인 : 피고 o 보증금 : 3,000만 원 o 월세 : 3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0. 1. 12. 망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6. 서울 영등포구 F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0. 2. 22.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2012. 2.분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13. 6.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180호로 유류분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데,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아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15. 확정되었다

아래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