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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062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초등학생인 원고의 딸 D의 예술중학교 입시준비를 위해 성능이 좋은 바이올린을 대여 받기로 하고, 2009. 9. 27. 피고들이 운영하는 ‘E’ 현악기 판매점에서 ‘제작자 F, 제작년도 1915년, 제작지역 이탈리아'라는 라벨이 부착된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 한다)을 대여금액 150만 원에 2009. 10. 26.까지 사용하기로 피고들과 악기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악기대여계약 당시, G에서 제1바이올린 부수석 연주자로 근무하면서 D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있던 H이 입회하여 D로 하여금 약 1시간에 걸쳐 이 사건 바이올린을 비롯한 총 3-5대의 바이올린을 차례대로 연주해 보게 하였고, 원고는 H이 가장 좋은 소리가 나고 D의 손에 잘 맞는다면서 지목하여 추천한 이 사건 바이올린을 대여 받을 악기로 결정하였다.

다. 위 악기대여계약의 계약서(갑 1호증)에는 ‘제품명 : F 1915', ’금액 : 1억 2,000만 원‘, ’대여금액 :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대여기간 중 악기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파손 즉, 악기 상태의 가치가 저하가 되는 파손 시에는 악기대여자가 구매 즉, 악기 금액을 변제할 것을 명시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여 무인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위 악기대여 계약일로부터 3일 후 D가 이 사건 바이올린 앞면의 공명통 부분을 파손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바이올린을 수리하여 외관은 수리한 흔적이 뚜렷이 남게 되었지만 음질은 상당한 정도로 복원하여, 그 무렵 다시 D에게 이 사건 바이올린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였다.

D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바이올린을 사용하며 H으로부터 레슨을 받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0. 3.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