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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7나1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5. 1. 16. 개최한 2015년 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지원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총무이사에게 업무추진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로당 지원금 90만원,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경로당에 월 10만원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총무이사 업무추진비는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60만원[경로당 지원금 30만원(인상된 5만원 × 6개월)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30만원(신설된 5만원 × 6개월)]을 지출함으로써 입주민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피고의 잡수익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입주민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지급한 경로당 지원금은 잡수익인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14년 이익잉여금 20,450,231원 중 18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이처럼 이익잉여금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적립금으로 우선 적립하는 것은 중랑구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잡수익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