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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08 2015재고단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4. 8. 13. 별지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청구인은 위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에 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 내지 3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일정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 제5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