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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8. 00:0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8. 08: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H’ 식당 옆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만 4,5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