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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구단201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6. 5.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3. 7. 2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 대하여 ‘왼쪽 눈’을 상이부위로 하여 ‘군에서 사격 중에 기름이 왼쪽 눈에 들어가서 진해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이를 얻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7.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당시 건강한 상태였으나, 1962년 10월경 기관단총 성능사격훈련을 하던 중 총기에서 분출된 기름이 왼쪽 눈에 튀어 들어가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근무 경력 원고는 1961. 6. 5. 해병대에 입대 후 1961. 9. 4.까지 해병훈련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