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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886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의 치료비 및 휴업손해금 합계 54,235,17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 G와 이 사건 승합차 운전자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중 A의 과실이 60%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승합차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전차인 및 A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중 이 사건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E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지급한 공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경위, 사고 발생 당시의 도로 사정 및 교통 상황, 각 사고 차량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승합차 운전자인 A의 과실은 40%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공제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4,235,170원이고, 그 중 휴업손해가 45,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산정의 상당성에 관하여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