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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3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식기 등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사람을 향하여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접시, 냄비 등을 수회 던졌으며, F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던지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 자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은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미 작량감경까지 적용하여 그 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일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