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7 2019누3369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6쪽 제11행 내지 제17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4) 나아가 징계 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및 제12조 제1항 [별표 9 에 의하면, 성실의무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때에는 ‘강등 ~ 정직’이 징계양정기준이 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모욕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 징계양정기준이 되며, 언어폭력의 경우 ‘정직 ~ 감봉’이 기본 기준으로서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상습적인 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후발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요소가 있다면 징계의 가중이 가능하고,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인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복무태도 상훈 등 포함 ’,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의 요소가 있다면 징계의 감경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