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99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4.경 인천 남구 C에서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인 도시형생활주택 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착공하여, 2012. 9.경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2. 원고 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2012. 3.경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천 남구청에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될 소방펌프모터의 용량은 당초 75마력(HP)으로 설계되었는데, 원고 회사로부터 소방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거륜에너텍(이하 ‘거륜에너텍’이라 함)은 2012. 4. 5. 현장소장인 피고에게 ‘실제 양정 유량을 검토한 바, 75마력의 소방펌프모터가 이 사건 건물에 맞지 아니하므로, 100마력으로 증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소방펌프모터를 100마력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2012. 4. 11. 책임감리원의 자재선정 검토를 거쳐 거륜에너텍으로 하여금 100마력으로 증설한 소방펌프모터를 설치하도록 승인하였으며, 거륜에너텍은 2012. 4.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100마력의 소방펌프모터를 설치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2011. 7. 30. 주식회사 대림전기기술(이하 ‘대림전기기술’이라 함)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591,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는데, 피고는 소방펌프모터의 용량이 당초 설계된 75마력에서 100마력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대림전기기술에게 통보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