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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각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하여 동일한 태양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