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 남로에 있는 만경강 교 부근 도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용정 분기점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9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5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55.6km를 초과한 시속 100.6km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라고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라고 화물차를 리어 연장 프래 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830,6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