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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의 적자로 인해 임대료나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공소장의 ‘22회’는 '24회'의 오기로 보임 에 걸쳐 합계 1억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5.경 서울 성북구 F 호프집에서 피해자 E, G에게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고양시 일산구 H빌딩 건물 404, 405, 406호 건물을 임차한 후 안마 시술소를 같이 동업하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준비할 형편도 되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2011. 5. 18.경 1,000만 원, 2011. 5. 21.경 1,000만 원, 2011. 5. 30.경 1,000만 원, 2011. 5. 31.경 1,000만 원, 2011. 6. 13.경 8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5. 25.경 출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