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71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474,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계약을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이 사건 1 내지 4 대여계약’이라 한다),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보증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일 대출과목 거래구분 대출일 대출원금 이자율 지연이자율 원고의 연대보증한도 1 2010. 5. 4. 기한부수입 신용장발행 한도거래 2010. 5. 4. 1,000,000USD 없음 없음 900,000USD 2 2008. 11. 10. 중소기업자금대출 개별거래 2008. 11. 10. 1,000,000,000원 없음 없음 1,200,000,000원 3 2011. 5. 6. 중소기업자금대출 개별거래 2011. 5. 6. 1,000,000,000원 변동금리 3월물 KORIBOR 3.633% 없음 1,200,000,000원 4 2012. 12. 28. 중소기업자금대출 개별거래 2012. 12. 28. 300,000,000원 변동금리 6월물 KORIBOR 7.908% 연 13% 360,000,000원

나. 위 가.

항 기재 소외 은행과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 당시 원고는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E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토지] 용인시 기흥구 F 대 2313㎡ [건물]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브록조 및 연와조 스레트즙 및 스라브즙 2층 공장창고 및 주택 [건물]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호 부록조 슬레트지붕 단층 창고 건물 [토지] 용인시 기흥구 H 대 2592㎡ [건물]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창고, 단층 창고

다. 소외 은행은 2014. 5. 29. 이 사건 각 대여계약에 따른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I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