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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19.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9. 4. 1.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동아 약품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 가액 1억 1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46,533,237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 가액 1억 1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61,015,91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