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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6구합543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260,000원, 원고 C에게 27,477,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E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위 산업단지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인천광역시장은 2015. 2. 9.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 원고들 소유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인천 계양구 G 구 238㎡ - 수용개시일: 2016. 4. 22. - 손실보상금: 24,038,000원 (2) 원고 B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인천 계양구 H 답 3,540㎡ - 수용개시일: 2016. 4. 22. - 손실보상금: 1,000,640,000원 (3) 원고 C - 수용대상: 원고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I 답 6,039㎡ - 수용개시일: 2016. 4. 22. - 손실보상금: 1,784,826,450원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7. 다음과 같이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 손실보상금을 24,264,100원으로 증액함. (2) 원고 B - 이의신청을 기각함. (3) 원고 C - 손실보상금을 1,808,378,550원으로 증액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정당한 보상가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액된 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