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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정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9: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44세)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수 회에 걸쳐 주먹으로 온 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및 수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