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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7: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처의 언니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유치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혼 전 가족앨범을 건네주려고 하던 중 약 7년 전 아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말을 들은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위 가족앨범과 함께 등산용 가방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1cm, 전체 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좌측 귀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방화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