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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재가단1008

약정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원고는 2009. 5. 23.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의 연대보증 아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기간 2009. 5. 27.부터 2012. 6. 2.까지로 정하고, 원고가 리스기간 동안 매월 2일 소정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총차량가격 8,850만원인 아우디 Q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를 리스물건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E과 동업관계에 있던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사용하였고, 2012년 2월부터 6월경까지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G의 동생인 D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위 리스기간 동안 보증금 및 리스료로 114,800,600원을 지급하였고, 리스기간 종료 이후인 2012. 7.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G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용하여 왔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96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이 2009. 5.경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리스물건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D과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G이 피고의 업무용 차량 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리스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