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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508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콩나물과 숙주 등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던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 C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2. 27.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3개회21004호 사건, 이하 '개인회생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8.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 6. 3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였고, 2018. 5. 28.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망 C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원인이 2005. 5. 1.자 차용금으로, 최초 원금과 채권현재액(원금)이 모두 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 C은 2018. 8. 23.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1. 9. 19. 이전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자율 월 3부, 변제기 2012.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위 대여금의 원금이 120,000,000원이 남아 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단독 상속하였다.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이 위와 달리 5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