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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649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26. 피고 B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는 약정이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여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대여금 원금의 잔액은 13,277,425원만이 존재한다.

3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 B는 제1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갑 제2호증의 7, 9,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3. 10.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 가) 피고 C는 원고가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