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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11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