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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42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0,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장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A은 무보험,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A(F생,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은 2012. 5. 15. 23:26경 이 사건 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95 소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광진구청 방면에서 광진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D을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경, 요추부 염좌, 우측하지 봉와직염, 전두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상해담보특약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2014. 6. 30.까지 D에게 합계 23,526,730원{보장사업 지급금 10,211,570원(=치료비 879,390원 합의금 9,332,180원) 무보험특약 지급금 13,315,160원(=치료비 9,308,320원 합의금 4,006,840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그 운행 중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