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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한라대학교 여자화장실 빈 칸에 들어가 바로 옆 칸에 들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핸드폰을 칸막이와 화장실 바닥 사이를 통하여 옆 칸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 여성의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6. 9. 18:45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 있는 다락쉼터 공중화장실에서 4개의 칸이 설치된 여자화장실의 한 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던 중 옆 칸에 피해자 P(여, 30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및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