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3091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