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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723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차 전 30919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