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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5 경 전 북 B에 있는 ‘C’ 여관 505호에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 세) 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동료들이 방에서 나간 후에도, 방에 피해자와 둘만 남아 술을 추가로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바닥에 앉은 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 찌를 수 있으면 한 번 찔러 봐라 ”라고 말하자, 평소 자신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칼집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4cm )를 집어 들고 칼집에서 과도를 빼낸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D)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특수 상해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 활동 일지

1. 내사보고( 현장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및 구두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및 처벌의사 유무 확인 관련, E 대표 F 진술, 피해자 출장조사, 합의 서 및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