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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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단체(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1. C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08. 9. 11.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07. 9. 10. 채무원금 한도액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
항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기일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았고, 2018. 1. 16. 기준 미변제 카드대금의 원리금이 22,119,301원(원금 5,969,963원, 이자 16,149,338원, 지연손해금율 연 27.5%)이다. 라.
피고는 위 나.
항의 대출금을 상환기일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않았고, 2018. 1. 16. 기준 미변제 원리금이 48,407,631원(원금 18,000,000원, 이자 30,407,631원, 지연손해금율 연 15%)이다.
마. 한편 C은 2017. 12.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526,932원(22,119,301원 48,407,631원) 및 그 중 카드대금채무 원금 5,969,963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기산일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7.5%의, 대출채무 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측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고가 전 재산을 탕진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항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