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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723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속칭 ‘ 고리’ 명목으로 판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03: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우선 순위자( 속칭 ‘ 선’) 가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 참여자들이 3개의 패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각자 10,0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미리 정해진 화투의 숫자를 조합하여 화투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20을 맞추고 나머지 2 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30분마다 도박 참여자들 로부터 10,000 원씩을 떼어 총 28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현장 및 부근 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 124 쪽, 2권 23 쪽, 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