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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44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 8 내지 22호 증을 몰수하고, 28,100...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1년 경부터 사상 경찰서 D 지구대에 경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키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키스 방에서 실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키스 방의 실제 업주로 나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여종업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속칭 ‘ 대딸( 대신 자위행위를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 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E 키스 방' 운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3. 5.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속칭 ‘ 키스 방’ 을 운영하면서, 2018. 5. 말경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G에게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H 키스 방( 이후 'I 키스 방 ’으로 상호변경)’ 운영 피고인들은 2018. 6. 27. 경 위 ‘E 키스 방’ 이 경찰에게 단속되자,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H 키스 방’ 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6. 경 부산진구 J 오피스텔’ K 호에서, 인터넷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