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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수입신고수리)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 신청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과「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30 | 심판청구 | 2012-11-1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130

제목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수입신고수리)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 신청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과「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2-11-1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29. 영국 소재 ○○○사로부터 ‘HELIUM LEAK TEST MACHINE’(헬륨누출 테스터기) 1세트(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2.2. 이를 수리하였다. 또한, 2009.3.25. 중국 소재 ○○○○사로부터 ‘FINISHING CENTER'(휘니싱 센터) 2세트(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9-******U호로 P/L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3.26. 이를 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1.18. 독일 소재 ○○사로부터 ‘BLOW MOULDING MACHINE’(취입성형기) 1세트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 및 쟁점②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도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일반서류로 수입신고함과 동시에 「관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을 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1.L20. 수입 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감면승인 및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4.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조세특례제 한법」제121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고도기술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위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현행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하면 관세가 면제 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동 자본재를 위 기간(2008.10.1 5.〜 2011.10.14., 이하 “자본재도입 관세면제기간”이라 한다) 내에 수입하고도 통관지세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30.부터 2012.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장비개조비 등’ 실제지급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2.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액경정통지서(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인 2012.3.5.「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3 제3항과「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이하 ‘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감면신청을 검토한 결과, 감면신청서 첨부서류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이하 ‘도입물품명세 확인서’라고 한다)가 쟁점물품 수입통관 (수리) 후인 2012.2.28.에 발급되어,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4.19.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외국인투자가 등(이하 ‘외투기업’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자본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것 ② 외투기업이 외국 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그 범 위 내에서 도입할 것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일 것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외투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로부터 2009.1.1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업체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등 감면법령 등에서 정한 실체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세법 시행령」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5(관세 등의 면제신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도입물품 명세확인서’가 통관 후에 발급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자본재 등을 도입하려는 자는 ~중략~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감면 신청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은 ‘도입물품 명세확인서’를 신청하는데 있어 절차를 정하기 위한 임의적 내지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으로, 발급된 ‘도입물품 명세확인서’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인 효력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통관 전”이라는 규정은「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등 이 사건 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위임한 바가 없는 것으로, 단순히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통관 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관세감면 신청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 스스로의 태만에 기인하여 수입통관 시「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신청 기회를 상실하고서, 사후에 쟁점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부당한 주장임이 명백하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절차규정은 「관세법」제정 이래 줄곧 지켜져 온 관세감면신청 기본원칙으로서 엄격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대한 해석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대로 법적인 안전성을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중략~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외 다수)”는 조세법 엄격해석 원칙에 맞도록 해석함이 마땅하다. (2)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령은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38조제2항의 규정(~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미 답변서에서 거증한 동일·유사 판례(대구고등법원 2006누959, 대법원 2007두 1170)에서도 수입통관 이후에 발급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관세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정당하다.

쟁점사항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수입신고수리)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 신청한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과「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물품에 대한 처리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①물품은 2009.1.29.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을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거래품명 「HELIUM LEAK TEST MACHINE」, 세번부호 9027.80-2090,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2.2. 수입신고된 내용대로 즉시 수리하였다. (나) 2009.6.30.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고서 수입·납세신고(세번부호) 정정 및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동 보정신청을 아래의 <표>와 같이 승인하였다.보정신청(승인)내역(2009.6.30.)세종별보정전보정후증감내역(±)과세표준632,749,471좌동-세번부호(관세율)9027.80-2090(양허 0%)9031.80-9070(기본 8%)-관세0××,×××,×××××,×××,부가세××,×××,×××××,×××,××××,×××,×××세액합계××,×××,××××××,×××,×××××,×××,××× (다) 2012.130.부터 2012.2.10.까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바코드스캐너 설치비용(EUR 1,967)을 과세가격 신고 시 누락 한 것을 적발하여, 2012.2.27. 아래의 <표>와 같이 세액경정(추징)하 였다.세종별경정전경정후증감내역(±)과세표준×××,×××,××××××,×××,××××,×××,×××세번부호(관세율)9031.80-9070(기본 8%)좌동-관세××,×××,×××××,×××,××××××,×××부가세××,×××,×××××,×××,××××××,×××가산세0×××,××××××,×××세액합계×××,×××,××××××,×××,××××××,×××쟁점①물품 세액경정(추징)내역 (2012.2.27.) (라) 청구법인은 위 세액경정(추징)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12.3.5.「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3 제3항 규정에 의거, 동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관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제신청액 및 환급예상액(쟁점①물품)세종별면세신청액기납부세액면제승인시환급예상액관 세××,×××,×××××,×××,×××××,×××,×××부가세××,×××,×××××,×××,×××××,×××,×××합 계×××,×××,××××××,×××,××××××,×××,××× (2) 쟁점②물품에 대한 처리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9.3.25.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을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거래품명「FINISHING CENTER」, 세번부호 8477.90-0000,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9.3.26. 수입신고된 내용대로 즉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30.부터 2012.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의 장비개조 비용 USD12,500을 과세가격 신고시 누락한 것을 적발하여, 2012.2.27. 아래의 <표>와 같이 세액경정(추징)하였다.세액경정(추징) 내역(쟁점②물품)세종별경정전경정후증감내역(±)과세표준×,×××,×××,××××,×××,×××,×××××,×××,×××세 번부호(관세율)8477.90-0000(기본 8%)좌동-관 세×××,×××,××××××,×××,××××,×××,×××부가세×××,×××,××××××,×××,××××,×××,×××가산세0×,×××,××××,×××,×××세액합계×××,×××,××××××,×××,××××,×××,××× (다) 청구법인은 위 세액경정(추징)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12.3.5. 「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3 제3항 규정에 의거, 동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관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제신청액 및 환급예상액(쟁점②물품)세종별면제신청액기납부세액면제승인시환급예상액관 세×××,×××,××××××,×××,××××××,×××,×××부가세×××,×××,××××××,×××,××××××,×××,×××합 계×××,×××,××××××,×××,××××××,×××,××× (3) 쟁점③물품에 대한 처리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11.1.18. 청구법인은 쟁점③물품을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거래품명「BLOW MOULDING MACHINE」, 세번부호 8477.30-0000,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함과 동시에「관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2011.1.20. 관세 ××,×××,×××원을 감면승인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30.부터 2012.2.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③물품의 포장·운송비용 EUR108,000를 수입후 설치비용에 포함시켜 공제금액을 과다하게 책정 신고함으로써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을 적발하여, 2012.2.27. 아래의 <표>와 같이 세액경정(추징)하였다.쟁점③물품 세액경정(추징) 내역(2012.2.27.)세종별경정전경정후증감내역(±)과세표준×,×××,×××,××××,×××,×××,××××××,×××,×××세번부호(관세율)8477.30-0000(기본 8%)좌동-관 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가산세0×,×××,××××,×××,×××세액합계×××,×××,××××××,×××,×××××,×××,××× (다) 청구법인은 위 세액경정(추징)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2012.3.5. 「관세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제1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3 제3항 규정에 의거, 동 쟁점③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관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제신청액 및 환급예상액(쟁점③물품)세종별면제신청액기납부세액면제숭인시환급예상액관 세×××,×××,××××××,×××,××××××,×××,×××농어촌특별세0××,×××,×××××,×××,×××부가가치세×××,×××,××××××,×××,××××××,×××,×××합 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 등 면제신청 승인 시, 기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승인금액(××,×××,×××원)은 추징 대상임 (4) 2009.1.14.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고도기술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위 투자 신고일로부터 3년(현행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하면 관세가 면제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위 자본재를 자본 재도입 관세면제기간(2008.10.15.〜2011.10.14.) 안에 수입하고도 세관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할 당시 「관세법」또는 타법령(「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어떠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하였으나, 쟁점③물품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 시「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쟁점③물품이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동 쟁점③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동 물품의 설치장소(경북 경주 강동 왕신 1056번지)를 관할하는 △△세관이 6개월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2011.7.20. 사후관리가 종결되었다. (6) 2012.2.27. 처분청은 통관적법성 사후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자본 재도입 면제기간이내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표> 와 같이 과세가격누락을 이유로 관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서(신고번호 *****-09-******U 외 2건)와 납부고지서(납부서번호 ***-87-12-4-******-4 외 2건)를 발급(송달) 하였다.<표> 처분청이 추징한 수입자본재 내역수입신고일수입신고번호품명추징일추징사유2009.1.29.*****-09-******U헬륨테스터기2012.2.27.과세가격누락2009.3.25.*****-09-******UFinishing Center2011.1.18.*****-11-******UBlow MoldingMachine (7) 2012.2.28. 청구법인은 자본재도입명세서 검토·확인업무 수탁기관인 홍콩상하이 은행서울지점에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HSBC-외투 2012-010 외 2건)’를 발급받았다. (8) 2012.3.5.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조세감면결정서 사본,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사본과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첨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9) 2012.4.19. 처분청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부두통관1과-809, 통관지원2과-909)” 하였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유 및 쟁점물품별 “관세 등 면제신청” 거부처분 금액은 아래와 같다.<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신청한 3건에 대하여 2012.4.19.「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확인서는 자본재 등의 수량, 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는 통관 이후인 2012.2.22. 주무부장관에게 확인신청하고 2012.2.28. 발급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면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하였다.<쟁점물품별 “관세 등 면제신청” 거부처분 금액>물품별수입신고번호관 세부가가치세합 계쟁점물품①*****-09-******U××,×××,×××××,×××,××××××,×××,×××쟁점물품②*****-09-******U×××,×××,××××××,×××,××××××,×××,×××쟁점물품③*****-11-******U-(1란)×××,×××,××××××,×××,××××××,×××,×××신청금액합계-×××,×××,××××××,×××,××××××,×××,×××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확인서는 자본재 등의 수량, 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통관 전에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이 「관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임 등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임 등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 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및「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이 건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