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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1가단62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3,539 원 및 그중 23,139,188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1. 2. 22.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