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회의 설립 및 C 목사의 취임 (1) A교회는 2009. 3. 30.경 서울 강동구 D에서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기독교 E교단 소속 지교회(支敎會)이다
[고유번호: L, 현재의 원고와 동일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하 ‘이 사건 E 소속 A교회’ 또는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대표자 C은 기독교 I(합동)교단 소속 목사이고, 원고가 위 교단 소속 교회임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는 ‘이 사건 I(합동)교단 소속 A교회’ 또는 ‘원고 교회’라 한다.]. (2)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피고의 아들인 F가 2009. 9. 9.경 사망하였고(이하 망 F를 ‘망인’이라 한다.), 이 사건 교회는 2009. 9. 30.경 망인의 배우자 G 소유 용인시 기흥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3) 이후 목사 C이 2013. 12. 2.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게 되었고, C은 기독교 I(합동)교단 소속이다.
(4) C은 2013. 12. 8.자 주보에 이 사건 교회가 I(합동)교단 소속임을 명시하고, 같은 날 I(합동) 표시가 포함된 교회 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교회 입구에 부착하였다.
나. 교회 내 분규 발생 (1) 이 사건 교회는 2014. 3.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인들(이하 ‘피고 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담임목사인 C을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C 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여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해, 비방, 충돌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교회 십자가와 주차장 안내 간판을 손괴하고, 2014. 5. 28. 이 사건 교회 입구 벽면 교회 간판, 예배안내 간판, 건물 유리 십자가 썬팅, 교회 건물 돌출 교회명, 건물 대형 현수막, 돌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