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4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ㆍ지방보조금 각 8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일부 취소되어 국비 600만 원 및 군비 600만 원을 각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국비 200만 원 및 군비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횡령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