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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가합245

어촌계원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2.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여수시 C리 거주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 2014.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의 계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계장으로 2016. 2.경 D과 피고가 보유한 어업면허 중 E, F, G에 관하여 행사료 5,300만 원, 행사기간 2016. 2. 29.부터 3년간으로 정한 어업권행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대상어장을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채취대상을 소라, 해삼, 전복, 개조개에 한정하고 어업면허 E의 어장 내 서식하는 새조개는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후 위 E, F 어업면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피고는 재개발허가를 받아 동일한 어장에 대하여 H, I로 어업면허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1.경 D이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에 어업면허의 번호변경을 반영하는 것을 피고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피고의 계원 다수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새조개 채취권이 피고에게 있다며 반대 의사를 개진하였고, 원고는 위 논의과정에서 계장직을 사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 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새조개 채취권이 피고가 아닌 D에게 있다는 입장에 서서 분쟁을 발생시켰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정관 제4조(계원의 자격) ① J조합에 조합원이어야 본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 가구 내에 조합원이 2인 이상 있을 시 그중 1인에 한한다.

제9조(제명) ① 위장 전입자 주소는 어촌계 소속일지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있다.

② J조합에서 제명되면 본 어촌계에서 동일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