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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550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152,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1. 기초사실

가. E은 1999. 9. 29. 서울 관악구 F, G 토지에 대해, H은 1996. 12. 2. I 토지에 대해, J은 K 토지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2000. 3. 20. 원고와 사이에 위 각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및 분양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1. 4.경부터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2. 12. 31. 위 연립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E, H, J은 2004. 5.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 H, J은 2002. 6. 28. 이 사건 건물 중 L, M, N, O, P호는 E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14세대는 H, J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4712호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 133,75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2004가합24736)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6. 15. ‘E은 원고에게 126,984,703원(= 133,750,000원 - 위 5세대 하자보수비용 6,765,29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서울고등법원 2004나48630(본소), 2004나48647(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2. 15. E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02. 3.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L호에서 거주해 오던 중 2008. 5. 11. 피고 B의 딸 Q 명의로 E, J, H과 사이에 위 L호를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