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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23 2016가단13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94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이 시행하던 공사 현장에 62,946,990원 상당의 콘크리트블록 등을 납품하였는데, 위 납품대금 중 38,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24,946,990원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5.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보강토 블록에 대하여 아래 지불 보증인(피고 B)의 공사현장인 울산 울주군 C 외 1필지의 토목공사 시공자인 D회사 대표 피고 A으로부터 옹벽 쌓기에 대한 물품으로서 물품입고 후 공사 준공과 동시에 위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보증합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의 납품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24,94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납품대금 24,946,9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107,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A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납품대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