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1:54 경 대구 달서구 용 산로 235 대구은행 용 산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니는 부모님을 팔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부위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상해 진단서( 기록 47 면)
1. 현장 및 피 혐의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E 담당의사 상대 피의자 A 상태 확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1 인적 사항 특정 및 진술 청취), 내사보고( 피의자 C 남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