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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나2589

대여금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2013. 10. 22.자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서 그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J의 대리인으로 선정자 D의 신용카드 주식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15, 16, 17, 18, 20, 21, 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J은 K의 운영자로서 2012. 6. 1.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약정기한인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접 변호사 L, M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 L, M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위임한 사실, 위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는 변호사로서 J의 위임을 받아 가압류 신청 업무를 대리하였을 뿐이다.)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고치는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와 선정자 C에게 차용증 기재 대여금 1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