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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511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8. 12. 7.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휴게소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가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앞 차량을 충격하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8. 2. 19.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3,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C에게 보험금으로 3,9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위 보험금 3,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까지 민법에서 정한 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