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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43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2:55경 서울 강동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현금 200만원,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 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 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