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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나12739 판결

[회원자격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원고, 피항소인

원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명촌리 상리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변론종결

2011. 9.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6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1, 2, 3, 4,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6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1, 2, 3, 4,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1, 2, 3, 4, 5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및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에는 “상리마을(명촌마을)”과 “하리마을(사광마을)”이 있고, 그 중 상리마을은 수백년 전부터 경주김씨 집성촌으로 다른 성씨는 2, 3가구에 불과하였는데, 위 상리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묘지 및 땔감채취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여 오던 임야들을 원고 6 등 마을 주민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두어 왔다.

나. 위 상리마을 주민들은 1984. 8. 10. 위 임야들의 가격이 올라 재산권에 관한 분쟁 발생이 우려되자, 당시 거주 주민들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습에 따라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35세대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위 임야들을 관리, 처분하기 위한 공동체로 피고를 결성하고 그 대표자도 마을 이장 소외 8이 아닌 소외 3을 선임한 후{당시 회의록이 을 제1호증(회의록)이고, 이하 ‘이 사건 1984년 회의록’이라 한다}, 위 임야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명촌리에는 상·하리 마을을 포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명촌리 새마을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새마을회의 1994. 2. 5.자 정관(갑 제10호증, 이하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동민자격은 주민등록이 명촌리에 전입되어야 하고, 현재 부락에 거주하여야 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라. 위 상리마을 주민들이 1984. 8. 10. 위와 같이 피고를 결성하기 이전부터 위 임야들의 관리,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자격에 관하여 ‘종래 상리마을이 고향으로서 분가시 회원들을 초대하여 잔치하고 술을 대접하는 행사를 통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마을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다만 기존회원의 처나 직계후손이 상리마을에 계속 거주하면 그에게 회원자격이 승계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사건 1984년 회의록에는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관습에 따라 별다른 논란 없이 지내다가 2005년 7월경 피고 소유의 임야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회원자격에 관한 정관의 개정작업 및 보유재산의 매각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05. 7.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는 피고 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 6과 소외 4, 5 등을 포함한 7인을 ‘동산매각추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상리마을 이장인 소외 9, 마을주민인 소외 6, 11이 울주군청을 방문하여 위 다.항의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을 복사하여 왔는데, 1984. 8. 10. 피고 소유의 임야를 등기할 당시 사용한 피고의 명칭과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의 제정주체인 명촌리 새마을회의 명칭이 동일한 관계로 당시 피고의 회원들은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을 피고의 정관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바.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촌리 새마을회 정관이 회원자격에 관하여 ‘동민자격은 주민등록이 명촌리에 전입되어야 하고, 현재 부락에 거주하여야 한다(제4조)’고 되어 있어 피고의 관습 및 실제 회원자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피고의 회원들은, 2005. 8. 24.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정관 전체를 새로 개정하는 대신 피고 내에 ‘재산관리위원회’를 두어 회원자격을 따로 규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5. 8. 24.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이라 한다).

〈2005. 8. 24.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의 주요내용〉

서기 1994년 2월 5일 발효된 정관을 임시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을 명촌리 새마을회(상리)내 새마을 재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장 제5조(신규자격)

①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명촌리에 전입하여 본 새마을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가구주라도 새마을회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지번 3 생략)번지 내 (지번 4 생략)번지 주위에 매장을 원할 때에는 사용을 인정한다.

② 매장시 사용료는 이십만원으로 한다.

2005년 8월 24일

명촌리 새마을 주1) 재산관리위원회

사. 계속하여 성문화된 체계적인 정관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 4.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소집을 명촌리 회관에 부착한 후 같은 달 21. 19:00경 명촌리 마을회관에서 22명의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6. 1. 21.자 정관’이라 한다).

〈2006. 1. 21.자 정관의 주요 내용〉

……명촌리 새마을회의 명칭을 명촌리 상리마을로 명칭변경 및 상리마을 총회의 결의로서 이 규약을 새로이 제정한다.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촌리 상리 새마을회라고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이라 함은 1, 2, 3, 4반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직계로부터 30년 이상 된 세대를 정회원이라 한다.

제7조(준회원의 자격) 본 회의 준회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준회원이라 한다.

① 본동에 전입해 온지 10년 이상 된 세대주

② 본동에서 직계로부터 3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퇴거 후 재전입해 온지 10년 이상 된 세대주

③ 본동에서 직계로부터 3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퇴거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해 온 세대주

④ 제5조, 제6조, 제7조의 해당 세대주는 같은 지번에 한 세대주로만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 회원이 주거지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그 세대주는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본회 회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행방불명일 때의 자격상실 기준은, 사망시는 사망일, 행방불명일 때는 그로부터 12개월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회원의 관리)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제외한다.

명촌상리 새마을회 인

아. 그 후 피고가 2008. 2. 23. 19: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6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피고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자,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회원자격을 부인당한 마을주민 14명이 원고 4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08. 3. 28. 울산지방법원 2008카합345호 로 ‘피고가 2008. 2. 23. 19:30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선출 및 부동산매매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외 6은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24. ‘피고는 상리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위 부동산을 소유, 관리할 목적으로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조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포괄승계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최초 35세대의 주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구성원의 변동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특정공동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35세대의 주민 중 현재까지 상리마을에 거주하는 23명의 의사로 임원을 선출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를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4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4 등이 부산고등법원 2008라410호 로 항고하였으나 2009. 5. 11. 같은 이유로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달 23. 위 제1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자. 원고 4 등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위와 같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위 2006. 1. 21.자 정관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2009. 6.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09. 6. 18.자 정관’이라 한다).

〈2009. 6. 18.자 정관의 주요 내용〉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명촌 상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1984년 8월 10일 상리마을 회의록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 거주해 온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 사망시 가족 구성원 중 승계할 수 있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거나 타지로 전출한 후 6개월 내에 배우자나 직계후손이 상리부락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본회 회원이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되었을 경우 12개월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생존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명촌상리 주2) 새마을회인

차. 원고 6는 위 상리마을에서 태어나 살면서 한때 일부 임야의 명의수탁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는데, 1975년경 마을을 떠났다가 2005. 11. 15. 다시 전입한 후(그 사이 모 소외 12가 위 명촌리 (지번 5 생략)에 계속 거주하다가 1988. 5. 13. 사망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 23.에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임원인 추진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위 2005. 8. 23.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이 제정된 이후 명시적으로 피고 회원의 지위가 부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카. 원고 1은 1984. 4. 15.경에, 원고 2는 1994. 3. 11.경에, 원고 3은 1996. 12. 9.경에, 원고 4는 1999. 6. 26.경에, 원고 5는 2001. 12. 31.경에 각 상리마을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회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⑴ 피고는 상리마을의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로, 현재 위 마을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은 모두 회원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부당하게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⑵ 설령, 피고가 이 사건 1984년 회의록에 기재된 세대주 35명으로 구성되는 특정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원고 6는 위 세대주 35명에 속하는 소외 12의 상속인으로 2005. 7. 23.까지도 회원 대우를 받았고, 원고 1 또한 위 1984년 회의 당시 이미 위 상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회의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원고 6, 1은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⑶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이상, 이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합리적 박탈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어 무효인 2006. 1. 21.자 정관 및 2009. 6. 18.자 정관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

⑴ 피고는 단순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1984년 회의록에 기재된 세대주 35명이 피고 소유의 임야들을 소유·관리할 목적으로 결성한 특정공동체에 해당하고, “종래 상리마을이 고향으로서 분가시 피고 회원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삽작나들목’ 행사를 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마을을 떠나면 자격을 상실하는 관습”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하다가, 2005. 8. 23.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 2006. 1. 21.자 정관 및 2009. 6. 18.자 정관에 회원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위 관습이나 정관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회원자격이 없다.

⑵ 원고 6의 경우 피상속인 소외 12가 1984년 회의록 작성 당시 35세대에 속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1975년경 마을을 떠났고 소외 12가 사망한 7년 후에야 귀향하였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원고 1의 경우 1984년 회의록 작성 당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 35세대에 속하지 않았고, 피고는 그 후 원고 1을 포함한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외지에서 이사 온 주민을 회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 모두 현재 피고의 회원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고 마을회의 법적 성격

먼저 피고가 상리마을의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연부락형태의 촌락공동체인지, 상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로만 구성된 특정공동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리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1984. 8. 10. 주민들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유는, 당초 공동재산이던 위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발생할 법률적 분쟁을 막고 이를 당시 상리마을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 관습 등을 통하여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받던 35세대의 공동 재산으로 소유·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경위로 일반적으로 촌락공동체의 경우 이장이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의 대표자로 상리마을 이장이 아닌 소외 3을 새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2. 5.자 명촌리 새마을회의 정관에 따르면 ‘동민은 명촌리에 전입신고되고 현재 부락에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위 요건을 갖추면 새로 동민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명촌리 마을회관 부지인 같은 리 (지번 1 생략) 대 56㎡ 및 같은 리 대 15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4. 1. 29. 개최된 회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회의록에 부락 세대주 56명 중 32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관 제8조에 따라 명촌리 이장이 새마을회를 대표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관은 상리마을 및 하리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것일 뿐 피고의 위 부동산 소유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명촌리 새마을회가 위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피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사용한 등록번호가 다른 점, ④ 피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을 묘터로 제공함에 있어 분묘 1기당 쌀 1가마를 받은 후(2005. 8. 24.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으로 분묘 1기당 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 수입으로 정월 대보름날 마을 당제를 올리고 남은 돈으로 연말결산을 하였는데, 연말결산시 참석대상자들은 1984년 회의 당시 참석대상인 35세대에 한정될 뿐 새로이 전입한 주민들은 참석대상이 아니었던 점, ⑤ 이와 같이 피고는 1984년 최초 회의를 할 당시부터 다른 지역에서 상리마을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마을 당제에 참석시키거나 피고의 총회에 참석시키는 등 그들을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 1은 1984. 4. 15. 명촌리 (지번 6 생략)번지에 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4개월 후에 개최된 1984. 8. 10.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⑥ 그 이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피고의 회원자격에 관한 시비가 일자 피고의 회원들은 피고 구성원의 자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당시까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와 혼동가능성이 있던 명촌리 새마을회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8. 24. 피고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고, 계속하여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리마을에 30년 이상 거주해 온 정회원과 전입 후 10년 이상 되거나 퇴거 후 재전입한지 10년 이상 된 주민 등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과 피고 소유 재산에 대한 권한에 차이를 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상리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종래 상리마을이 고향으로서 분가시 회원들을 초대하여 잔치하고 술을 대접하는 행사를 통하여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마을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되, 다만 기존회원의 처나 직계후손이 상리마을에 계속 거주하면 그에게 회원자격이 승계되는 관습’에 따라 관습상의 단체로 존속하다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인 1984. 8. 10.경 위 부동산을 소유·관리할 목적으로 위 관습에 따라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35세대의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특정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포괄승계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위 35세대의 세대주들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구성원의 변동을 예정하지 아니하는 특정공동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6의 회원지위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6이 당초 피고 소유의 일부 임야의 명의수탁자로까지 올라 있었던 사실, 위 원고의 모 소외 12가 1962. 8. 8. 남편 소외 13의 사망 후에도 위 상리마을인 명촌리 (지번 7 생략)에 계속 거주하다가 1988. 5. 13. 사망한 사실, 위 원고는 2005년 귀향한 이후 위 상리마을에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5. 7. 23.에 개최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 원고를 ‘동산매각추진위원’ 7인 중 1인으로 선출한 사실, 피고는 2005. 8. 23.자 재산관리위원회 규약 제정 이후 위 원고의 회원자격을 부인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6이 피고의 회원지위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마을회에는 1984. 8. 10. 공식적인 창립총회가 개최될 당시 이미 ‘피고의 회원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위 관습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75년경 상리마을을 떠남으로써 피고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점, ② 한편 이와 별도로 피고 마을회에는 회원이었던 사람이 마을을 떠난 후 다시 상리마을로 이주해 올 경우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자격을 회복(재취득)할 수 있는 관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가 2005. 11. 15. 상리마을에 재전입한 후 피고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재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위 원고가 2005. 7.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동산매각추진위원으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고가 위 원고의 회원자격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위 총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05. 8. 23.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원고의 회원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처음부터 위 원고의 회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위 원고도,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회원자격을 부인함에 따라 향후 소송 등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5. 11. 15. 상리마을에 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피고의 회원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원고의 회원자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신이 피고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회원지위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마을회가 일반적인 촌락공동체임을 전제로 자신들이 상리마을에 입주함으로써 피고의 회원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일반적인 촌락공동체가 아니라 피고 소유의 임야를 관리·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습에 따라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35세대의 세대주로만 구성된 특정공동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위 35세대에 속하였다거나 피고의 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피고의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피고의 회원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6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상(재판장) 정성호 심현욱

주1) 그 옆에 ‘울주군상북면명촌상리새마을재산관리위원회장의인’이라는 정사각형 모양의 직인이 찍혀 있다.

주2) 그 옆에 ‘명촌상리새마을회인’이라는 정사각형 모양의 직인이 찍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