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3고단6325] 피고인은 2013. 8. 28.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나노파크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중부고속도로 282KM(상행선)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4] 피고인은 2014. 2. 8.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아비숑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2014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4년 이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