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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740

도시가스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가스 공사는 액화천연가스 (LNG) 의 제조 및 도매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한국가스 공사( 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 가 발주한 가스 배관공사 시 용접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실 용접된 지점을 드러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공사 소유인 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점을 직접 굴착한 후 배관의 용접 부위를 손상시켜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그 배 관 시설 부분을 재시공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6. 07:5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포 천시 C 생태 숲에서 위와 같이 가스 배관 (760mm) 의 용접 부위를 손상시키고자, 일당을 주고 고용한 굴삭기 기사 D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관 매설 지점을 굴착하게 한 다음 가스 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공사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함에 따라 굴착으로 배관의 보호 철판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굴착 작업으로 피해자 태평양개발㈜ 가 시공관리하던 위 생태 숲의 수목 및 잔디, 초화류 등을 복구비 약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 48조 제 13 항, 제 1 항( 도시가스공급 방해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