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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길 109에 있는 ‘남외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혈중알콜농도 수치: 각각 0.115%, 0.111%, 0.091%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2%)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