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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택 1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2층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ㆍ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