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0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택 1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2층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ㆍ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