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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체인 ‘(주)H’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2014. 6. 1.부터 2014. 6. 30.까지 화성시 I에 있는 (주)J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84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10, 14, 1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291,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M, N, O, P, Q, R, S, T, U, V,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M, O, P, N, R, Q, S, T, K, U, 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체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근로자파견업체인 ‘(주)H’을 운영하던 사용자로 2014. 6. 16.부터 2014. 7. 10.까지 화성시 I에 있는 (주)J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91,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11, 12, 13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35,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