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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0: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교 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30길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