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 1매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의 직원에게 위 B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여자 친구 주민등록증이라며 제시하며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B 명의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양식의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D 본사에 송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D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휴대폰 2대가 개통되는 것을 승인하게 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배송 장소에서 휴대폰 2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