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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21 2013구합202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9,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73. 9. 27. 설립된 회사인데, 2013. 2. 25. B이 원고 유한책임사원 C 등 18명의 지분을 인수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 B의 아들인 D이 무한책임사원 E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원고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최근 1년간 자동차를 말소 등록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7회”를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2호(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6. 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같은 해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0. 1. 부도 이후 회사 부채의 60%를 변제하였고, 공제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운행이 정지된 것은 2012. 9.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뿐이며, 이 사건 처분 당시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직원의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에...